뉴스나 드라마에서 원고, 피고라는 말을 자주 듣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주 듣는 단어라 사실 헷갈리지만 아는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곤 했었는데, 이젠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원고 vs 피고
먼저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자 뜻풀이입니다.
원고
원(原 또는 源) : 근원 원
고(告) : 고할 고, 알릴 고
고함의 근원이라는 뜻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됩니다.
이 근원 원자를 쓰는 단어들에는 원동력(움직임을 일으키는 근본), 원본(본디의 서책), 어원(말의 근원) 등이 있는데, 이처럼 원천적이고 근본적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피고
피(被) : 입을 피, 당할 피
고(告) : 고할 고, 알릴 고
고함을 당하다는 뜻이므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당할 피를 쓰는 단어들에는 피해자(해를 입은 사람),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 피의자(의심을 당하는 자), 피습(습격을 당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같은 뜻의 한자를 쓰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외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자 뜻풀이만 해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피고 vs 피고인 vs 피의자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요.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괜히 피고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소송을 당한 자라는 생각이 들어 인식이 좋지는 않은데요.
원고와 피고는 단순히 소송을 신청한자와 소송을 당한 자의 뜻을 가지므로 피고라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무는 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형사소송은 간단히 말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원고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데요.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의심을 받는 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검사가 공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끝마치고 검사가 죄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피고와 피고인의 무게감이 많이 다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피고라는 용어에 사람 '인'을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닌 명백히 다른 의미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피고 : 민사소송에서 단순히 소송을 당한 자의 의미이며, 죄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음.
피고인 : 형사소송에서 죄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된 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이 헷갈리실법한 원고, 피고, 피고인, 피의자 등 법률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헷갈리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쉽게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이젠 TV나 드라마를 볼 때 원고 측에 검사가 있는지, 용어를 피고인으로 쓰는지 등을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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