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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셋째, 인터넷 발급입니다.
그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PC방이나 공용 PC에서 사용 시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눌러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4. 사용하기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고 간편인증을 완료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양식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작성합니다.
5.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로 발급받고 싶을 때 사용하며,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시게 되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안으로 문서가 발급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 및 확인방법 보러 가기
6. 프린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창이 뜨지 않을 경우 팝업 차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선택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시 A3, A4 등 원하는 용지크기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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