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셋째, 인터넷 발급입니다. 그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